[황춘홍 대표 오피니언 컬럼] 입양에 대한 고찰

작성자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작성일
2022-12-29 10:47
조회
375



울산경제 오피니언- 입양에 대한 고찰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 대표이사

입양에 관한 정부 공적 책임 강화
민간기관 지원과 관리 감독 필요
인적자산인 아동 해외 입양 중단
시민권 취득하지 못한 채 방치된
추방입양인 정착 위한 대책 시급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등 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2022년 영화 '브로커'에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아이의 새부모를 찾는 여정이 담겨 있다. 부모,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결국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해 줄 계획을 세우며 부모와 가족의 존재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미혼모 수영의 "태어 나 줘서 고마워"라는 대사가 마음속 작은 울림을 만들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입양이라는 주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입양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국내외 입양아동 수는 총 24만9,635명이다. 지난해 입양아동은 총 415명으로 국내 입양 226명(54.5%), 국외 입양 189명(45.5%)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입양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한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 자격 기준은 친생모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한 해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았는데, 2012년 이후 국내 입양이 점차 줄어 2019년 국내 입양아동 수가 387명에 그쳤다.

출생신고 후 입양하도록 하는 조치는 친생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입양된 많은 아이가 친생부모에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본인의 출생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취지의 입양특례법이 입양 현실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입양인식 개선이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는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해마다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입양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인 책임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가 입양 실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해외 입양은 향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는 해외 입양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심각한데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계속 해외로 입양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16일 아동권리보장원과 해외입양인연대 공동 주관으로 2022년 보호 대상 입양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국내로 추방되면서 추방 입양인의 주민등록 회복과 삶의 위기 극복 및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취지였다.

미국의 2000년 아동 시민권법에는 미국인 부모에 입양되는 아동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당시 18세 미만에만 적용되어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은 시민권 취득에서 제외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의 수는 총 12만 명이다. 이 중에서 1만9,429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추방입양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입양인의 경우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린 부모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어 상주한 적도 없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린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일방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방입양인의 경우 우리나라 언어를 할 줄도 모르고 가족이나 생활환경에서 갑자기 떠나 낯선 환경 속에 또다시 버려지게 되어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이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또다시 입양된 미국에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추방의 위험을 겪고 있는 시민권 미취득자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 해외 입양을 금지하여 다시는 이러한 고통받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방된 입양인들이 국내에서 잘 정착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울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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