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진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필증 취득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1-09-13 14:53
조회  :
544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 따라 저희 다우진은 보건복지부에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저희 다우진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공인된 유전자 검사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