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2~3촌 가족관계 판정기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시험법 등록
작성자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작성일
2025-05-27 17:20
조회
1002

㈜다우진유전자연구소는 2025.5.26. 국내 친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 최초로
2~3촌 가족관계 판정기준을 국제공인시험기관 시험법으로 등록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승인받았다.

기존의 국내 친자검사를 위한 민간실험실은 2촌 이상 가족관계를 Y-STR 또는 mtDNA분석을 통해
시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 이 경우 확률값 제공을 할 수 없었으며,
검사대상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의 친자 검사나,
형제 관계/삼촌-조카 관계들에 대한 신뢰성있는 결과 판정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우진유전자연구소는 IBD(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통 유전자)기반의
우도비 판정법을 통해 2촌/3촌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외 가족판정 관련 연구등을 참고하여 공인시험법을 등록하였다.
최근 비교 대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형제관계나 삼촌-조카 관계의
가족관계들 확인을 위한 검사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시험법 등록을 통해 향후 보다 신뢰성 있는 가족관계 판정 성적서 발급이 기대된다.

<최근 확인 사례>
2촌: 70년 전 헤어진 남매 확인 사례 99.999 999 95%

<최근 확인 사례>
3촌: 해외 입양인 3촌조카 가족관계확인(친부는 사망으로 확인 불가)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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