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용도는 총 두 가지가 있으며, 1)개인확인용 2)공공기관 제출용이 있습니다.
1) 개인확인용 친자검사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T.1566-3313)로 검사를 신청해 주시면 신청서류와 검체보관 키트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신 후 검체와 함께 등기나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받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검사의 경우, 연구소 직원이 직접 채취해야하기 때문에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본사로 내방해주시거나, 출장방문을 통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1인당 11만원 입니다.
(직접 뽑은 모근이 뚜렷한 모발 최소 4~5가닥 이상 / 구강 면봉 최소 2개 이상 기준)
이 외 검체는 고객센터(T.1566-3313)로 상세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1인당 15만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태아의 경우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0조 ② 항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유전자검사 진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만 유전자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우진유전자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 고객센터 (T.1566-3313)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키트를 신청해주시면 우편발송 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